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해경, 10월 말까지 불법어업 특별 단속

2012년 10월 10일(수) 19:20 [설악뉴스]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10월 한 달간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과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동해어업관리단 등이 참여하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게, 고래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행위 ▲트롤과 채낚기 어선 간 공조조업 등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중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일몰 전·후 등 취약시간대와 취약 항·포구에 대해서는 중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출입항시 불법어업 근절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