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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패류 보호 불법어업 집중 단속

2012년 10월 09일(화) 11:27 [설악뉴스]

 

속초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육상 및 해상단속을 병행 실시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및 허가사항 위반조업, 불법어획물 판매․유통행위, 통발・저인망・트롤 등 망목규격 위반행위, 지역간・업종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또 내수면에서의 스쿠버장비 및 동력선 낚시 수산동식물 포획 및 투망행위, 배터리, 폭발물, 유독물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속초시가 지난 9월말까지 불법어업행위 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는 총 14건으로 과징금 처분은 5건에 4백20만원, 어업정지 2건, 어업경고 7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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