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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행 점검

2012년 10월 07일(일) 11:19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점검에 나선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의 3년이상(2003~2005년) 농업생산에 이용된 토지로서 1ha당 밭은 50만원 및 초지는 25만원을 각각 12월중에 지원한다.

지원되는 보조금 중 30% 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등을 위한 비용 등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양양군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대상마을은 서면 갈천리 등 3개면 18개마을 273농가 1,065필지에 대해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신청농가 실거주 및 실경작 여부, 마을 활성화 실천(1개 이상)등 이행여부 등에 대해 15일까지 종합점이 진행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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