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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무등록 선반장비 설치 업자 검거

2012년 10월 05일(금) 13:49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선박에 각종 항해․어로․통신장비를 설치한 무등록 업자 김모씨(49) 등 5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현재 선박장비 설치 허가권자는 강원도의 경우 단 한 곳도 등록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성항법장치(GPS), 어군탐지기, 무전기 등 각종 항해․어로․통신장비 등을 설치하면서 관할관청인 강원도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 십 년간 무등록으로 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무허가 업자들은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어선 수십 여척에 위성항법장치(GPS)와 어군탐지기, 통신기 등을 설치하여 주고 수백만 원씩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항법장치(GPS)와 통신기는 바다에서 길을 찾거나 먼 바다에서 육지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생명과도 직결된 장비여서 자칫 자격이 없거나 무등록 업체에서 설치할 경우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속초해경은 강원도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항해․통신장비 설치 업체 대부분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관계당국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거된 무등록 사업자들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개인사업자는 등록기준이 자산 평가액 2억 원과 해당자격증 보유자 4인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데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서는 해당 기술 자격증이 있어도 정보통신공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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