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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대 희망들 항소심서 양양군 패소

서울시가 여론 몰이로 하조대 주민들을 또 다른 사회적 약자로 내몰고 있다

2012년 09월 26일(수) 12:58 [설악뉴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6일 서울시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양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양군의 패소소식이 알려지자 양양군과 지역 주민들은 충격 속에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이날 판결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재판부가 공원관리법을 무력화 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항소심 판결에 앞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주민들은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불만을 들어냈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하조대)주민들은 서울시가 장애인을 앞세워 여론 몰이를 통해 양양군을 압박하고, 하조대 주민들을 또 다른 사회적 약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조대 주민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숙박업의 법리적 판단이지, 주민 감정이나 생존권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 정리하고 앞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하조대 주민들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부지에서 25일째 노숙투쟁을 이어가면서, 양양군청 정문 앞에서도 천막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인겸)의 판단은 서울시가 양양 하조대집단시설 지구에 지으려는 시설물이 이용객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한정했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양군의 입장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은 서울시의 예산 사업비가 장애인전용 수련원 건립비 라면서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으로 인근 주민의 재산적 이익, 영업상 손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손실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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