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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불법 송이채취 집중단속 나서

2012년 09월 25일(화) 09:18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송이 채취기간인 9월~10월 말까지 국유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과 채취권 무단양여, 계통출하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지 않은 자가 국유림에서 임의로 버섯류, 산 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할 경우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은 마을자체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양여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송이 등 임산물 채취 시는 뱀, 벌, 독충 주의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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