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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구조 순직소방관 행정소송제기

2012년 09월 24일(월) 10:14 [설악뉴스]

 

정부가 고양이구조 순직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행정소송으로 결판이 나게 됐다.

2011년 7월 27일 고양이를 구조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한 고(故소)김종현 소방교에 대한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신청이 거부되어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보훈처 및 국립대전현충원을 상대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12월13일 국가보훈처의 대전 현충원 안장 거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2년 7월 17일 현충원의 당연 안장과 관련된 부분은 국립묘지관리소에 위임되어 무효이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한 안장 부분은 순직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을 받아 8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재 안장신청을 하였지만 8월 19일 거부되어 9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인명구조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구조하다 발생한 119대원에 대한 업무가 인명구조에 해당 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 속초소방서는 지난 2011년1월 22일 고드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사례로 보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속초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양이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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