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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2012년 09월 21일(금) 12:02 [설악뉴스]

 

속초시에서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ㆍ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소, 수입업체, 중ㆍ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횟집ㆍ일식 및 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이다.

단속품목은 명절 성수품(명태, 오징어, 조기, 굴비, 문어 등 수산물), 지역 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오징어, 문어, 조기 등),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미꾸라지, 뱀장어, 참돔, 낙지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6개 어종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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