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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9월 정기 재산세 토지분 부과

2012년 09월 20일(목) 09:54 [설악뉴스]

 

양양군은 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0,627건 2,90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0,234건에 2,693백만원의 부과금액이 비하여 212백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사유는 공시지가 6.9%의 상승율과 (주)대명레저산업과 (주)새서울레저의 토지매입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읍면별 부과내역은 양양읍 3,974건 528백만원, 서면 2,538건 189백만원, 손양면 3,998건 1,533백만원, 현북면 3,528건 229백만원, 현남면 3,283건 155백만원, 강현면 3,306건 271백만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과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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