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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양양군청에서 밤샘 농성

양양군, 하조대 희망들 건축협의 취소는 장애인차별과 무관한 일이다

2012년 09월 19일(수) 10:18 [설악뉴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번지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증 장애인을 위한 하조대 희망들(해양재활센터)과 관련 18일부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 회원 45명이 양양군 현관을 점거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양양군이 입장을 밝혔다.

양양군은 이 시설이 순수 숙박시설이 아니라 판단 지난 2011년 8월23일 건축협의를 취소해 현재 서울시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양양군은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자연공원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낙산도립공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부지(상가복합가능)로 ‘10. 5. 28일 지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10-162호)된 곳으로써 숙박시설 부지 내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 가목에 의한 여관(숙박시설)이 아닌 장애인재활시설의 건축행위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가 당초 신청한 숙박시설이 아닌 장애인복지시설로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0년8월31일 하광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주요기능은 재활운동 및 정신수련, 세미나 등 연구 활동이며, 시설유형은 장애인복지법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수련시설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설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22억원) 교부결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은 보조금의 대상사업이 아니다.

또 양양군은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서에도 장애인의 편안한 재활과 휴식을 위해 장애인수련원(6,879㎡)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순수 숙박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조대 희망들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건축협의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현재 서울시와의 분쟁은 양양군 2010년 복지정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행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시설 건축을 지연시킴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침해시키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주민반대 민원이 있발다는 이유로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 위반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2011년, 2012년에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해변에서 장애인무료해변캠프를 운영하여 양양군에서는 적극 협조를 했으며, 이와 관련 대체부지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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