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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일파만파

국가인원위원회 19일 현장조사-장애인 20여명 양양군청 현관에서 시위

2012년 09월 18일(화) 16:36 [설악뉴스]

 

↑↑ 전국 7개 장애인 단체 회원 20여명이 양양군청을 항의 방문해 현관에서 시위를 했다

ⓒ 설악news


지난 9월13일 정상철 양양군수를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하조대 희망들)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회원 30여명이 18일 양양군청을 항의 방문해 현관을 점거한채 농성시위를 했다.

이들은 이날 하조대 해수욕장내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의 차별행위이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숙박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되어, 평생 동안 바다 구경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하조대 바닷가에서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하조대 주민 150여명이 양양군청 앞에서 ‘하조대 희망들’ 부당한 허가와 관련 양양군의 책임과 향후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린 가운데,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축 예정부지에서 14일째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하조대 주민 시위현장에서 정상철 양양군수는" 서울시의 완벽한 서류에 속아 허가를 내 주었는데, 이를 확인하고 허가를 취소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단체의 진정과 관련 하조대 희망들 건축사업의 결과와 현재 문제점, 향후 계획과 양양군의 입장 등을 확인 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양양군을 방문한다.

↑↑ 양양군청 주차장엔 장애인들이 타고온 노란색 차량이 가득했다

ⓒ 설악news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양군에 보낸 협조 서한에서 관련자료 제출과, 면담장소, 업무담당자 참석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해당 건축현장을 방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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