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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2012년 09월 10일(월) 10:37 [설악뉴스]

 

속초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9월 17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다.

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적발시「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계도기간에 시 공무원과 지체장애인복지협회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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