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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9월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2012년 09월 07일(금)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위해 9월3일~ 2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정리분 840필지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이번 열람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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