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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택시운전자 복장 상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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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6일(목) 10:3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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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택시운전자 복장착용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행정지도에 이어 운송사업자 및 조합에 서비스향상 및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속초시는 9월 1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을 단속하여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를 발부하고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된 복장 미착용 또는 반바지, 소매 없는 셔츠 , 기타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 등 불량한 복장 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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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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