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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2012년 09월 06일(목) 09:32 [설악뉴스]

 

양양군이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양양군은 도로변,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9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차량 및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리할 방침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승인 없이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양양군은 일단 소유자를 찾아 7일 이내 자진 처리토록하고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범칙금 부과와 함께 견인 후 강제처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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