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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민원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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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폭력- 민주적 절차 밟아 민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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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7일(일) 09: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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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현면 용호리 주민들이 한국가스공사 측에 '가스정압관리시설'이전을 요구 하고 있다 | ⓒ 설악news | |
<기자의 눈>지난 14일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주민들이 “용호리 가스정압소” 설치 해법을 찾기 위해 양양군 측이 주선한 자리에 한국가스공사 측과 마주 앉았다.
이날 주민들 20여명은 한국가스공사 측을 상대로 추진과정의 절차를 들며 대체부지로의 이전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 한 명이 신나통을 들고 회의장에 들고 들어와 뿌리는 일이 발생했다.
순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신나를 뿌린 주민은 마을사람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가 더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 이 같은 행동은 절대 용납 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폭력이다.
폭력을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되거나 보호 받을 수 없다.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수단이 폭력적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경험한 국민이 한 둘이 아니겠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지 폭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해결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날 벌어진 행위는 폭력을 넘어 테러행위와 다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더 크다.
단순 몸싸움이 아닌 국가의 재산과 다중이 있는 장소에 휘발성이 강한 신나를 뿌리고 생명을 위협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불이익을 밭았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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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호리 한 주민이 신나통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휘발성이 강한 신나를 뿌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 ⓒ 설악news | |
패거리를 만들어 공권력과 행정을 무력화 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과 타인의 생존권과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에 있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 도입 후 봇물처럼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로 시도 때도 없이 행정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이 모든 해결책이 폭력으로 해결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행정을 마치 적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집단민원의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에 앞서 행정행위가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전재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이날 주민이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행위가 그것으로 끝났으니 다행이지 만일 불을 붙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지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흔히 하는 말로 겁을 주기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폭력적 테러행위가 있어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들은 우리와 함께 가야할 대상이지 타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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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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