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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휴경지 노인보람농장 운영

2013년 03월 11일(월) 10:06 [설악뉴스]

 

속초시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휴경지를 활용하여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2013년 노인보람농장을 운영한다.

경작지는 노학동 이목리와 조양동 청대리·온정리 마을 등 관내 7필지의 휴경지를 확보해 경작이 가능하도록 밭갈이와 비료 살포 및 평탄작업 등을 하여 실시하여 토지를 배분하게 된다.

속초시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단체(10인 이상)로부터 경작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속초시는 노인보람농장 운영을 위해 휴경지를 제공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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