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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에서 최근 금융사기 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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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미납-금융정보 유출됐다"는 말에 각각"998만원 1.524만원 송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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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7일(목) 19:4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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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일종인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 '파밍' 합동 주의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최근 양양군 관내에서 잇달아 보이스피싱에 걸려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4일 오후1시30분경 강현 농협을 거래하는 강현면 거주 A모(남.63)씨가 보이스피싱에 걸려 9백9십8만원을 사기 당했다.
이날 A모씨는 “전화요금이 미납됐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1백만 원 등 9번에 걸쳐 송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3백만 원 이상 송금시 10분 이내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9번에 걸쳐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5일엔 양양새마음금고를 거래하는 양양읍 거주 B모씨(여.64)가 “금융정보 유출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바꿔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텔레뱅킹으로 1.524만원을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범인들에게 송금을 한 후 사기당한 것을 눈치 챘으나 이미 때가 늦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이같이 보이스피싱도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보이스 피싱 범행 가운데 상당수는 조선족 등이 저질러 특유의 억양이 있어 쉽게 사기임을 알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대는 경우가 많아 노인이 속아 넘어가기 쉬운 실정이다.
또 예전에는 자녀의 납치, 부상 등을 주된 방식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은행, 우체국, 택배기사는 물론 경찰, 검찰까지 사칭하고 있다.
속초경찰서는 농어촌 주민과 노인 등 특정계층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는 것에 주목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범인들을 쫒고 있다.
속초경찰서 관계자는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범죄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과 빈곤층, 노년층 등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금융기관 등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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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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