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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2013년 03월 06일(수) 13:07 [설악뉴스]

 

↑↑ 속초해경은 6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갖았다

ⓒ 설악news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6일 각 종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구제와 고소·피고소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인권보호활동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권보호활동은 경찰수사 활동 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환중 하나로 육상과 달리 근무환경이 열악한 해·수산 분야 종사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국인이 불법체류 신분임을 악용해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부당한 알선료 및 관리비를 착취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세심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속초해경은 피해구제제도 안내서를 자체 제작, 민원인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해 5월 설립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활성화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해·수산 및 외국인 단체와 연계한 근로자 고충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인권 침해 사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강원 영북지역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약 190여명의 외국인이 해·수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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