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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변 사륜오토바이 등 불법행위 단속

2013년 03월 04일(월) 13:52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행락철을 앞두고 동해안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변 등 국유지 또는 공유지내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공유수면(국․공유지)을 이용 불법 영업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콘테이너) 등을 임의로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내 주요 해변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활동을 펼치는 한편, 관광객 대상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속초해경관계자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해변에서 사륜오토바이 등을 타는 행위는 불법레저행위를 떠나 교통사고 등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 1일 주문진읍 인근 해변에서 사륜오토바이 6대를 비치하고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행위를 하던 권모씨(65세, 강릉시 거주)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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