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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2013년 03월 03일(일) 11:09 [설악뉴스]

 

양양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경비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2013년 84백만원을 투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건축기간이 1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 6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5백만원씩(아파트 총 사업비의 70%, 연립주택 80% 보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보도, 보안등, 상하수도, 담장 정비와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등이다.

한편 군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기존의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의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로 14개 단지의 10세대~2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공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져, 노후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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