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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2013년 03월 01일(금) 10:39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이 농촌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의 미혼 남성들이 혼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혼 남성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양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촌 총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면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양군은 지난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명의 국제결혼을 성사시킨 가운데 1인당 7,500천원(자부담 2,250천원)을 지원해 주며, 지원내역은 항공료․체재비․맞선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계에 신청서와 마을리장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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