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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가족관계등록서 등 5종 인터넷 발급

2013년 02월 28일(목) 10:20 [설악뉴스]

 

속초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방문 또는 우편신청과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오는 3월 4일부터는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증명서)과 제적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가능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20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14시까지 이며,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한편 속초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있어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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