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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해빙기 시설물 158개소 특별 관리

2013년 02월 25일(월) 12:27 [설악뉴스]

 

양양군이 해빙기를 맞아 산악지, 절개지 등 재난에 취약한 장소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2. 10일부터 3월말까지 50일간을 해빙기 대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3. 1일까지 안전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양군은 또한 지난겨울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동결심도가 높아진 반면 2월 기온은 과거보다 높아 겨울이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특정관리 대상시설물(A, B등급) 138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20개소에 대해 관리부서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범부교와 청소년 수련관, 삼신 아파트 건설현장 등 공사장 3개소와 현북면 법수치, 서면 상평리 옛길 등 절개지 및 낙석위험지역과 기타 안전사고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해소를 위해 장기간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구역 설정과 함께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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