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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

속초해경,그물세척수.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 육상전환 유도 집중 홍보

2013년 02월 22일(금) 10:02 [설악뉴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음폐수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음폐수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2006년 발효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2011년 12월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부)된 이래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됐고, 음폐수는 2013년, 유기성오니는 2014년부터 각각 금지된다.

음폐수 특별관리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3월까지 음폐수 육상처리의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실태를 일일 상황으로 점검하고, 음폐수 불법 무단투기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감시를 병행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속초해경은 2014년부터 산업폐수․폐수처리오니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앞서 동해안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업체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속초해경이 집중 홍보에 나섰다.

다행히도 관내에는 분뇨, 음식물처리폐수 관련 폐기물 해양배출위탁업체가 없어 수도권 음식물처리 대란 등의 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으나 2014년부터 산업폐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되면 다소 혼란이 예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지난 1월부터 속초·홍천 등 도내 산업폐수 관련 위탁업체 31개를 대상으로 해양배출 폐기물 육상전환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도내 업체들의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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