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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무면허 운항 잇달아 적발돼

2013년 02월 20일(수) 14:28 [설악뉴스]

 

속초해경은 최근 각 항구에서 무면허 운항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항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동절기 어업량 부진 등으로 한동안 조업을 중단했던 어업인들이 무면허 운항, 해양 오염 등 해상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특히, 무면허 선박운항은 해상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양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상(선박직원법)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해기사면허를 소지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강원 속초항에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김씨(62, 속초거주)가 D호(79t)를 무면허 운항하였으며, 같은 날 고씨(51, 속초거주) 등 2명 역시 M호(29t)를 선장 없이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로 적발되어 해경이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면허 만기가 도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면허 재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며, 면허기간이 끝난 어업인 또는 무면허 조업을 나서는 어업인이 있을 경우에 추가 단속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빙기 조업철이 다가옴에 따라 어선 출항준비가 한창인 틈을 타 무면허 조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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