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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청정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2013년 02월 18일(월) 09:56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농한기 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인 청정 임산물 고로쇠 수액채취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수액'의 채취를 위해 지난 2월 5일 수액채취의 요령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마을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6개 마을의 주민 30여명에게 7,950ℓ(7,019천원)을 채취할 수 있게 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채취에 앞서 수목 피해 예방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로쇠 수액의 위생적 채취 등 채취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액 채취에 사용되는 호스, 수액 용기 등 채취 도구에 대한 위생 상태와 채취 구멍의 크기, 개수 등 수목 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음을 유념해 마을 주민들이 불법채취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국유림 내 잣종실, 수액, 송이 등의 양여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보호협약을 이행한 지역주민에게 임산물의 일부를 무상양여 하지만, 보호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임산물의 채취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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