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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점검

2013년 02월 15일(금) 10:34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미용업소‘옥외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제도로 외부가격표에는 재료비·부가가치세·봉사료가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최종가격인 최종지불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속초시는 시 담당직원과 공중위생감시원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대상업소인 영업장 내부면적 66㎡이상인 미용업소 38개소를 대상으로 출입문, 외벽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속초시는 계도기간 증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오는 3월부터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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