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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산불 방화범신고하면 포상

2013년 02월 14일(목) 10:48 [설악뉴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산불신고 및 방화범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가뭄과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공포됨에 따라 등산객의 증가에 따라, 산불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의 산불신고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에 따른 산불피해 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는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해 산불초동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림보호협약 체결 현지주민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8명,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23명,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5명 도합 85명과 관리소 직원 24명이 산불예방활동을 벌리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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