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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인 정착위해 현장실습 지원

2013년 02월 13일(수) 10:55 [설악뉴스]

 

양양군이 귀농귀촌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190여명이 이주하는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가운데, 30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08년 이후 귀농한 귀농인으로 5인을 선발해 관내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농인 및 선도농가 지원신청은 2. 25일까지로, 귀농인은 귀농귀촌협의회 회원이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수료자(35시간 이상), 저 연령자일 경우 우대하여 선발하며, 선도농가는 작목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도농가의 경우 실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도 5ha이상, 전작 3ha이상, 특작 4,950㎡이상, 버섯 660㎡이상, 한우 100두 이상 등 분류 단위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귀농인에 대해서는 매월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5개월간 연수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선도농가에는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의 멘토수당을 지급한다.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및 연수생과의 3자간 약정을 통해 현장실습 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해야 하며, 선도농가의 지도·감독으로 연수생에게 월 1회, 타 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며, 희망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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