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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가구.원룸 상세주소 부여키로

2013년 02월 13일(수) 10:44 [설악뉴스]

 

속초시는 원룸·다가구·상가 등에 동, 층, 호를 각각 부여하는 상세주소업무를 실시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만 동, 층, 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원룸, 다가구, 상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었다.

또 우편물과 택배 등이 분실되거나 우편물의 장기방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하는 등 생활상 불편이 컸다.

속초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하는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는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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