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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음주운항 어선 적발

2013년 02월 12일(화) 10:40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지난 9일 오전 11시경 혈줄 알코올 농도 0.133% 상태로 속초항 입항중이던 어선(5.43톤, 자망) 선장 M씨(51)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M씨는 모처럼 설 연휴 전날 늦게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출항하였으나, 인근 순찰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은 도로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500만원,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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