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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가용불법 영업행위 단속

2013년 02월 08일(금) 11:02 [설악뉴스]

 

속초시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설 명절을 전후해 예상되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 유흥가 등지에서 현장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이용자를 불법으로 수송하는 행위, 불법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등․하교 시키는 유상운송행위, 학원 및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자가용자동차를 지입하거나 이면 계약하여 운행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법 행위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면허․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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