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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2013년 02월 08일(금) 10:53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2월부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관내 주요 도로변 3개소에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한다.

이동단속 초소는 ▲양양군 서면 서림리 56번 국도 ▲ 양양군 서면 오색리 44번 국도 ▲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검문소 인근 7번, 46번 국도 내 3개 초소를 운영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 등 소나무류를 싣고 관내를 이동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변 3개 초소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소나무류를 싣고 이동하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하여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감염여부 확인 없이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 등을 ‘검인’ 또는 ‘생산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차량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에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일명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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