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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 추택개량 융자지원

2013년 02월 06일(수) 11:11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어촌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30동의 농어촌주택 신축에 1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을 신축하고자 하거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하는 도시민으로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세대당 5천만원 이내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해주며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간 면제된다

양양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4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5월초 대상자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있는 농어촌 슬레이트 빈집 3동, 일반 빈집 1동에 대해 철거비용으로 동당 3,000천원, 일반 빈집은 동당 1,500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해 공가, 폐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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