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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토석채취허가지 일제 점검

2013년 02월 04일(월) 10:34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현지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관내 7필지 약 46천㎡의 국유림에서 고속도로 터널공사 중 발생하는 토석 435천㎥ 대한 채취허가 한 내용과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진입로 등 우회 배수로, 재해 우려지, 허가를 빙자한 고의적인 경계 침범 등 산지훼손 및 불법행위 적발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해 사용하지 않는 토석은 반드시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일제점검 결과 재해우려지에는 응급복구 조치 후 복구설계 기준에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의법 조치 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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