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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2013년 02월 01일(금) 10:52 [설악뉴스]

 

속초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2월 1일부터 인상된다.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 1월 22일 속초시의회 의결을 거쳤다.

속초시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수거식 화장실 내부청소 수수료가 유류비, 인건비 및 차량유지 관리비 등 물가인상에 따른 관련 업체 부담 가중으로 경영난이 심각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해 인상하게 되었다고 인상이유를 밝혔다.

속초시 전역의 분뇨․정화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중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리터당 15원에서 17.3원으로 2.3원이, 수거식화장실의 청소수수료는 리터당 12원에서 13.8원으로 1.8원 인상된다.

한편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은 지난 2012년 2월 산업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속초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안정대책과 침체된 시중경기 및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최소한의 인상요율을 적용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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