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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목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2013년 01월 30일(수) 10:32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중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의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품질표시 의무 품목 3종(방부처리목재, 목재펠릿, 합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법사항 적발 및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 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측은 우선 품질 미 표시 목제품은 우선 단속대상으로 품질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적발 및 고발조치할 계획인 가운데 목제품 품질표시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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