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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013년 01월 28일(월) 11:33 [설악뉴스]

 

고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신규 업체 92억, 연장 업체 117억 등 약 209억원으로 제조업은 업체당 2억원까지, 기타업종은 업체당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업체는 2년간 대출금리의 3%이내 이자보전율을 지원받게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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