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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규모 시유지 매각 추진

2013년 01월 26일(토) 11:27 [설악뉴스]

 

속초시는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 소유 소규모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서를 접수하고 매각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이 기간 동안 매수를 희망하는 시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매각가능 여부 검토 후 매수 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매각대상 시유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로서 인접지 소유자가 1인인 자투리땅,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개인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이다.

속초시는 시유지 매각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민원실 및 동 주민지원센터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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