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속초시, 2월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
2013년 01월 25일(금) 10:55 [설악뉴스] 
|
|
|
속초시가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설날을 전 후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의 수산물 소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며 단속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된다.
속초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 해양수산과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강릉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성수품(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품),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오징어, 문어 조기 등), 횟감용 수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다.
속초시는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 위반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 될 시 1차 위반시 품목별 각 15만원, 2차 위반 품목별 각 30만원, 3차 위반 품목별 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를 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
|
|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