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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월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2013년 01월 25일(금) 10:55 [설악뉴스]

 

속초시가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설날을 전 후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의 수산물 소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이며 단속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된다.

속초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 해양수산과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강릉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성수품(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품),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오징어, 문어 조기 등), 횟감용 수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다.

속초시는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 위반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 될 시 1차 위반시 품목별 각 15만원, 2차 위반 품목별 각 30만원, 3차 위반 품목별 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를 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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