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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송으로 체납액 1억7천만 원 징수

2013년 01월 24일(목) 11:23 [설악뉴스]

 

속초시가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제기한‘부동산공매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했다.

속초시는 고질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과 가등기권 설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공매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것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끈질긴 소송을 통해 지난해 2월 승소해 선순위 권리말소와 부동산공매를 통해 8천7백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 받았다.

또 동순위 채권자 중 허위 채권 청구가 의심되는 자에 대한 소를 제기 승소해 8천5백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음으로써 총 1억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적용한 징수기법을 세외수입 체납처분 분야에도 적용한 보기 드문 징수사례로 볼 수 있다.

속초시는 도내 최초로 지난 2011년 8월에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이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011년 결산 10.6%를 달성한데 이어 2012년 결산 징수율은 13%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속초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2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안내문 발송,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현장방문 징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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