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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불법으로 대게 잡지도 팔지도 마세요

2013년 01월 23일(수) 17:38 [설악뉴스]

 

동해안 지역의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속초해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24일부터 5월말까지 대게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포획, 유통ㆍ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4월「수산자원보호령」이「수산자원관리법」으로 변경,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1월(1.20일기준)에만 동해안 지역의 대게 불법포획·유통 단속건수는 11건이 단속되었다.

속초해경은 이처럼 대게 불법포획사범이 증가한 것에 대해 “최근 대게 수요량에 비해 어획량 감소 등으로 판매 수익성이 높아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기업형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 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관할구역별「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 몸길이가 9㎝ 이하인 대게와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의 포획 및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또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통한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등 조직적인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 및 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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