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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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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1일(월) 10: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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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1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617건, 11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일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전까지는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었으나 2011년부터 그 명칭이 등록면허세(면허)로 바뀌어 부과되고 있다.
또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30,000원에서 2종 22,500원, 3종 15,000원, 4종 10,000원, 5종 5,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방문 하여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 CD/ATM(현금자동입출기)기로 납부 가능하며, 타인 명의 세금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입출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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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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