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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비상약품 일반판매업소 점검

2013년 01월 18일(금) 10:56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속초시보건소는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예방의약담당 외 1명이 속초시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편의점 58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사항은 등록증 게시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적정 구비 유무, 의약품 가격표시 여부, 의약품 진열의 적정성, 종업원의 관련규정 숙지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속초시는 이번 지도․점검 기간 중 위반사항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판매자에게 정확한 관련법령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춰 보건소에 등록한 소매점에 한해 가능하다.

판매 점포의 경우 출입문 근처에 판매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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