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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중이용시설서 흡연하지 마세요

2013년 01월 16일(수) 11:03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해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 시행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150㎡이상 음식점 등의 공공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속초시는 이에 따라 시 본청, 시의회, 사업소, 동주민센터 청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직원들은 물론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개정된 금연정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속초시보건소도 지난해 12월 26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관련기관․시설․업소 관계자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기준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속초시는 금연정책 정착을 위해 150㎡이상 일반ㆍ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면 금연 시설 지정, 흡연실 시설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기준준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등에 관한 준수여부를 오는 6월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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