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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단,주민들이 낸 성금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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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한 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동의 얻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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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4일(월) 16:5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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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양양군 관내 각 마을들이 연말, 연시 총회를 잇달라 개최하고 마을사업비 결산 및 이장에 대한 재신임 및 신규선출을 모두 마쳤다.
이장들은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합쳐 년 간 3,280천원의 법정수당과 산불방지 활동비로 약 2,200천원을 지급받고 , 자녀 장학금(고등학생, 대학생)과 쓰레기봉투 등을 매월 120ℓ씩 지원받고 있다.
또 일부 관광지를 갖고 있는 일부마을에선 별도로 연간 수백만 원씩 별도의 수입이 있어 서로 이장을 하겠다고 하는 통에 경쟁률이 높아 직접 선거를 통해 마을 이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지 후보를 중심으로 찬. 반으로 갈려 주민들이 갈등과 반목으로 편이 갈리는 등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마을 이장들은 각종 회의참석과 행정에서 요구하는 마을 자료조사는 물론 마을사업 추진과 각종 농사에 필요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업무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런 수고와 봉사의 뒷면에선 마을 이장들의 친목단체인 이장 협의회가 각종 지역 축제를 통해 불법 성금 모금행위를 하는가 하면 뒷 처리도 매끄럽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관내 읍. 면 단위 이장단 협의회가 주축이되 현산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읍. 면민 체육대회 때 불법으로 성금을 모금해 왔다.
이들 행사장에선 마을(읍.면)별로 부스를 설치해 성금접수를 받는가 하면, 초청장을 보내 경쟁적으로 모금행위를 해 왔다.
이런 행사엔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성금을 모금할 수 없음은 물론, 부득이 성금을 모금할 경우 기부금품 모집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불법 모금이며,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손 치더라도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더욱 연말 연시 총회때 성금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번에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법은 불특정 다수를 통해 3억원 이상 모금을 할 경우 행정자치부, 그 이하일 경우 광역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이란 명목을 앞세워 성금을 모금해 왔다.
특히 현산문화제 등에는 읍. 면 단위로 1천5백만 원~1천8백만 원 내외의 국민 세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불법, 적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얼마의 금액이 모금되고, 얼마를 어디에 지출했는지, 남은 돈이 얼마인지 주민들에게 공개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을 이장들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운동복을 단체로 구입하는데 수백만원씩 지출했다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마을 이장단에서는 남은 돈으로 회식을 하고 일부에선 관광경비로도 지출했다 한다.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주민들이 성금을 내면서 마을이장들에게 쓰고 남은 돈은 먹고 마시고 관광 경비에 보태쓰고, 단체로 고가의 운동복을 사 입으라고 동의해 준적 없을 것이다.
이장들의 수고와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축제에 성의를 표시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그들 스스로 떳떳해야 될 것이다.
면단위로 적게는 몇 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성금을 받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그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게 사실이라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결정시 "기부금품 법령 위반 시" 처벌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 보조금을 정산할 때 불법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행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함에도 행정이 마을 이장들이 하는 일이란 이유를 들어 뒷짐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응당 책임을 묻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을 이장협의회 구성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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