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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2013년 01월 14일(월) 10:54 [설악뉴스]

 

속초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신청을 받는다.

속초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854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융자금리의 3%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신청 업체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시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의 대출금 이차보전금이다.

지원한도는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로 제조업체의 경우 3억원 이내, 비제조업체의 경우 7천만원 이내이고 신규는 3천만원까지의 대출금 이차보전금이다.

지원제외 대상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등이다.

그러나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사치․향락․사행성 등 소비성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2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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