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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교부세 지난해 보다 1.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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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3일(일) 11: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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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2013년 보통교부세 976억 원, 분권교부세 13억원 등 총 989억원을 확보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976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정비와 신규자료 발굴 등을 통해 가용자원인 보통교부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해 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행정기본경비와 현안사업 추진 등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자체사업 재원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지난해 2013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회를 갖고 2013년도 교부세 수요산정에 대비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년 교부세 887억원대비 11.5%증가된 989억원의 교부세가 확정됐다.
양양군은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으로 중앙통계자료에 대한 재검토로 오류 및 누락통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 예산운영, 지방세 체납액 경감, 상수도 유수률 제고 등 능률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보호,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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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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