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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예산 늘려

2013년 01월 11일(금) 11:11 [설악뉴스]

 

속초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교육비 등이 지난해보다 14억 증가한 1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속초시는 저소득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2013년 새롭게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이 전년대비 3.4% 인상됨에 따라 4인 기준으로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50,850원 인상되어 신규 수급자 확대 및 생계, 주거급여 등이 늘어나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지원되는 장제급여비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반영되던 것을 하향 조정, 교육급여 지원액 중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증액 및 특수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육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소득평가액(부양비 제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 50%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보호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보장시설 생계급여 기준 변경으로 시설운영의 소규모화에 따라 30인 미만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과 시설의 식비․피복비․신발비 등으로 세분화된 시설생계급여 항목을 ‘시설생계급여’로 단일화 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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